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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10일] 상실일 이해하기
신나는 토끼
· 2023-08-23
조회수 989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건강 연금 자격 상실일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ex) 최초 근로일은 2/17, 3/16까지 8일 근로/ 3/1부터 3/31 사이 8일 근로, 3/31~ 5/1까지 8일 근로
5/1~5/23까지 8일 근로
최초 근로일 2/17로부터 1개월 되는 날 3/16까지 총 8일 근로<-8일 이상 근로로 가입대상, 이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적용
연속 8일 이상 근무여서 최종 근로일 5/23 다음 날인 5/24 상실 적용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ex) 최초 근로일은 2/17, 3/16까지 8일 근로/ 3/1부터 3/31 사이 8일 근로, 3/31~ 5/1까지 8일 근로
5/1~5/23까지 8일 근로
최초 근로일 2/17로부터 1개월 되는 날 3/16까지 총 8일 근로<-8일 이상 근로로 가입대상, 이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적용
연속 8일 이상 근무여서 최종 근로일 5/23 다음 날인 5/24 상실 적용
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가산일 월 중에 최초 근로
다음 달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부터 1개월 된 날의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경우도 있다
ex) 최초 근로일 1/1~1개월 간 총 8일 근로->가입대상
최초 근로일 다음 달 2월에는 7일 미만-> 다음 달 초일 2/1 상실할 수도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희망 시 최종근로일 다음 날로도 상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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