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임금의 의의와 범위

SM · 2023-08-24
조회수 695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가 여러가지로 정의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닌 말 그대로 용역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는 용역수수료일뿐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