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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요청?

집에갈꺼얌 · 2023-08-25
조회수 1,057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상시근로자 3명 - 연차휴가제도가 강제가 아님. 관행적 은혜적으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서 부여했음. but, 연차휴가는 연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지만 퇴사 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할 경우??
 
형사적 측면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민사적 측면 : 연차휴가 부여한 노동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관계로 고착화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도 있다. but,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으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고, 이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준 적이 있다면 지급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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