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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강의
SM
· 2023-08-25
조회수 885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5
당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2년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종의 지휘 명령을 받아
파견기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까지 가능합니다. 즉 파견기간은 (기단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2년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종의 지휘 명령을 받아
파견기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까지 가능합니다. 즉 파견기간은 (기단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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