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2기 / 12일차] 납부기준 VS 요율기준

Monica. · 2023-08-25
조회수 1,157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최근 결산을 진행하면서 4대보험을 어찌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4대보험을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전달해주시면 그대로 신고 진행합니다.
그냥 급여만 알려주시는 분들은 요율로 계산해서 전달드리고
추후에 결산 작업할 때 고지내역 전달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율기준과 납부기준이 차이가 있으니 살짝 걱정이 되더라구요.
예수금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큰 금액의 경우는 잡손실/잡이익으로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 실제, 모 사업장 4대보험 때문에 3일 정도 고생했습니다.  -

제가 담당하는 사업장들이 거의 대부분 사업소득자 및 일용 근로자만 있기에
상용직의 경우는 어찌하면 깔끔하게 정리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