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기 11일차]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 걸까요?
신나는 토끼
· 2023-08-25
조회수 1,184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강의제목 처음에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러게요... 라고 대답하게 되고 강의를 더 집중하게 되네요
일용근로자 고용 시 신고 업무
- 고용보험 가입신고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목적: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외(고용센터에서 실제 건설현장에서 몇일을 일했는지 확인)
신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신고주기: 현장별 매월 신고 (근로제공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단위 : 현장 일수 (출력) 기준 신고 [일수 무관]
신고 대상: 모든 근로자 (특고자 포함)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8개월 동안 / 180일 이상 근로 / 일수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