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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집에갈꺼얌 · 2023-08-26
조회수 74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봉제,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롸 변경하고 연봉수준을 감액할때의 절차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절차?
 
연봉근로계약서는 이미 내재화된 (고정적인) 근로조건이다.
내재회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유불리를 막론하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야한다.
-개별동의 : 근로계약서 갱신
-시급제, 고정수당 폐지, 연봉수준의 감액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그 효력이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운영기관을 통해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운영기관에 미리 통보한 후 갱신된 근로게약서 기반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운영기관에 송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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