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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차등지급법
집에갈꺼얌
· 2023-08-27
조회수 98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성과급 시행에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싶은데 명확한 성과평가자료가 없다면??
집단성과급은 당기순이익 등에 근거하여 매년 노사합의로 직급별로 지급율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개별성과급은 근로자별로 성과평가 혹은 은시평가에 근거하여 차등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성과급지급에 개별적으로 차등을 두려면 인사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사평가의 구성 : 역량평가와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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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성과급차등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대내적으로 임금수준의 공정성논란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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