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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혐료 신고 보수의 범위
집에갈꺼얌
· 2023-08-28
조회수 87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일용근로자가 없고 모두 사업소득자로 건설업, 벌목업은 보험료 신고(개산보혐료/ 확정보험료) 경우
- 개산보험료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반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 확정
-보수 : 직접인건비(상용과 일용), 외주비 등의 30%(하도급비율)을 포함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기 때문)
-하도급비율을 적용할때 외주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인건비를 내포하는 계정을 꼼꼼히 검토, 반영해야함.
-산재보험료에 국한하여 2022년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본사는 9/1000, 건설업 현장은 36/1000 (즉, 현장은 4배임)
어휴...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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