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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13일차]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복습들
신나는 토끼
· 2023-08-28
조회수 1,077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듣다보니 강의를 완강했네요. 오예입니다!
이제는 부족했던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 위주로 복습하고 실무에 적응하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제대로 넣은게 맞는지 리체크하는 위주로 강의를 재복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등에 대한 내용 복습
- 일용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이 길거나 짧음과 관계없이 하루에 딱 한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내용 확인신고 필요
- 나이와 관계없이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전부 근로내용 확인신고 필요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되는데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내국인 같은 F2,F5,F6 비자) , 임의 가입, 가입 불가로 구분
당연가입은 신고, 임의 가입은 근로자 가입 희망여부에 따른 선택 후 신고
- 만약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누락되면?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가입 ㄱㄱ!
- 원수급인에서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서 관리번호가 없다면 A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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