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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0)

시루 · 2023-08-29
조회수 1,498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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