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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퇴직정산 동시발생?

집에갈꺼얌 · 2023-08-30
조회수 947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지니는 보험으로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보수총액통보(매년 3/10까지)로 연말정산 진행한다.
 
매년 3/10까지 보수총액 통보하면 4월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라는 명칭으로 부과됨
회사기준으로 5/10에 이체된다.
회사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분납 가능.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상실일 4/1)인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를 반영해야하는데 4월보험료는 4/18에 고지되기 때문에 미리 공단에 정산보험료를 확인해야한다.
 
당해년도의 경우 재직기간인 1~3월말까지 발생한 보수를 퇴직신고와 동시에 보수를 통보하여 퇴진정산일 실시하게 됨. 퇴직정산도 건보EDI에서 별도 퇴직정산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
 
연말정산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를 3월분 급여의 공제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 강의 아주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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