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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일] 다시 시작된 항해단
핵심인재
· 2023-10-16
조회수 1,283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2기를 마치고, 학습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항해단 3기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신청했다.
3주만의 월요일 출근이라 무척 피곤한 날이었고,
평소같았으면 오늘 공부는 패스했겠지만 역시 같이 달리는 메이트와
인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기 전 짧게라도 강의를 들었다.
일반회사를 다니다보면 회계뿐만아니라, 인사노무 지식도 필요한데
그때그때 인터넷에 의존해서 해결을 했다.
오늘 들은 강의는 인사노무 즉문즉설인데
노무사님이 차분하고 정확한 발성으로 기본 개념부터 잘 짚어주셨다.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에서 가장 긴 근무시간을 갖는 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
단시간근로자와 초단기간 근로자는 다른 개념.
근기법, 고용보험법 기준-1주 15시간 요건: 만일 충족시엔 초단기간 근로자가 되어 주휴이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CF)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기준-월 60시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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