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2] 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박효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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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
전체 강의시간
14시간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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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분
  • 경리 담당자로 입사했는데 인사노무까지 담당하는 분
  •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는 분
 

수강 효과

  • 다른 실무자가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인사노무와 4대보험 실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 다음을 이어갈 인사노무 Q&A 대표 노무사!

박효주 노무사와 함께 하는 강의입니다😊




혹시 업무 처리하는 시간보다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 박효주 노무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립니다.
 

✅ Point 1. 나의 질문이 강의가 되다!

본 강의는 네이버 경리나라 카페 게시판 중
[인사노무 Q&A]와 [4대보험 관련]에 실제로 등록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고민을 100% 담고 있습니다!
 
 

✅ Point 2. 지식에 살 붙이기

실무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 조문, 행정 해석, 강사의 견해, 실무 사례
풍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검증된 답변으로 지식을 확장합니다.
 
 

 

✅ Point 3.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

강의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일 하다가 막힐 때는? 박효주 노무사님께 질문합니다🔥
강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나머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본 강의는 [2023년 09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캡틴 소개
박효주 노무사
박효주 노무사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 현)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 전) aPM 사내 아나운서
  • 전) 정.식품 홍보팀
커리큘럼
76개 챕터
|
14시간 34분
  • 01.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이 뭔가요?
    0:07:32
  • 02.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0:06:47
  • 03.
    퇴직금을 일반 급여 계좌로 지급해도 되나요?
    0:05:54
  • 04.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할 경우 문제점
    0:12:02
  • 05.
    기본급이 삭감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11:20
  • 06.
    결근하거나 퇴사하면 주휴수당 공제해도 되나요?
    0:11:50
  • 07.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급여만 지급해도 될까요?
    0:10:22
  • 08.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했을 때 휴일수당 가산해 주어야 하나요?
    0:07:45
  • 09.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기준일
    0:11:59
  • 10.
    시차출퇴근제는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0:11:36
  • 11.
    임시공휴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0:08:24
  • 12.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1로 휴일대체 가능한가요?
    0:09:26
  • 13.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0:07:56
  • 14.
    한 근로자가 두 회사에 근무할 때, 4대보험 신고방법은?
    0:07:52
  • 15.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의 차이는?
    0:09:36
  • 16.
    근로자가 조퇴할 경우 주휴수당을 비율로 공제할 수 있나요?
    0:07:38
  • 17.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0:09:58
  • 18.
    단축근무 중 주 40시간 내에서 연장근무하면 1.5배 가산되나요?
    0:11:28
  • 19.
    근로자가 사직서에 적은 시기보다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가 되나요?
    0:12:47
  • 20.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 할 수 있나요?
    0:12:46
  • 21.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신청 해야 하나요?
    0:13:51
  • 22.
    첫째, 둘째 육아휴직 사용 후 사후지급금 한꺼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0:11:44
  • 23.
    1년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0:13:03
  • 24.
    전 직원에게 유류비 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나요?
    0:11:34
  • 25.
    한달 안된 직원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0:08:39
  • 2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14:50
  • 27.
    수습 직원을 해고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 (1)
    0:15:48
  • 28.
    수습 직원을 해고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 (2)
    0:11:08
  • 29.
    수습기간에 업무미숙으로 퇴사시킬 경우 권고사직(해직)에 해당하나요?
    0:10:11
  • 30.
    단시간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0:06:49
  • 31.
    근로자가 4개월 무급휴직을 원하는데,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권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0:07:23
  • 32.
    근로자가 퇴직통보 후 무단결근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산입 여부
    0:11:05
  • 33.
    아동모델을 사용할 때 계약의 주체는 아동과 대리인 중 누구로 해야 하나요?
    0:11:48
  • 34.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0:07:16
  • 35.
    정리해고 하는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뽑아도 되나요?
    0:13:34
  • 36.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법
    0:15:15
  • 37.
    29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0:17:40
  • 38.
    65세 이상 근로자가 권고사직 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17:11
  • 39.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0:22:25
  • 40.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로 인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16:10
  • 41.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0:10:40
  • 42.
    경조휴가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경조휴가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0:06:05
  • 43.
    60세 정년퇴직 없이 계속 촉탁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08:17
  • 44.
    신입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시 문제가 되나요?
    0:07:22
  • 45.
    연장근로(공휴일8시간+토요일8시간)할 경우 주52시간 위반이 될까요?
    0:08:24
  • 4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산정과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0:10:17
  • 47.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0:08:05
  • 48.
    연차휴가 개수와 연차휴가 수당 산정 어떻게 하나요?
    0:12:28
  • 49.
    회사 본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신고 가능한가요?
    0:12:27
  • 50.
    내국인 권고사직 시 외국인 채용에 문제가 생길까요?
    0:12:35
  • 5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 되나요?
    0:08:07
  • 52.
    연장가산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주어도 될까요?
    0:11:25
  • 5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방법
    0:08:44
  • 54.
    지각을 한 직원에게도 한달 개근 시의 연차유급휴가 주어야 할까요?
    0:12:47
  • 55.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연관이 있으면 같은 사업장일까요?
    0:18:57
  • 56.
    주 52시간 제한에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0:10:37
  • 57.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계속 근무해야 할까요?
    0:18:23
  • 58.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이 지나 퇴직금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0:12:47
  • 59.
    대표이사가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될까요?
    0:16:16
  • 60.
    일당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08:35
  • 61.
    산재휴직 종료 후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측에 발생할 문제는 없겠죠?
    0:10:13
  • 62.
    통상급여 휴업수당 계산
    0:12:29
  • 63.
    연차휴가 연차대체 제한여부
    0:09:33
  • 64.
    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는 어떡할까요?
    0:10:31
  • 65.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12:04
  • 66.
    주 3일 근무하는 직원이 이틀동안 예비군에 간다면, 급여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0:12:50
  • 67.
    회사 대표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대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0:16:37
  • 68.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주에 52시간만 안 넘으면 되는 건가요?
    0:19:37
  • 69.
    실근무 180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계약서 다시 쓸까요?
    0:17:37
  • 70.
    미등기 임원에게 연차를 부여해도 될까요?
    0:17:22
  • 71.
    근로계약 안하는 현장실습생,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0:12:16
  • 72.
    야간근무 후 연장근무해야 정상근무로 참작되나요?
    0:11:18
  • 73.
    고용유지지원금, 통상임금 지급 차이에 따른 계산방식이 궁금해요
    0:11:16
  • 7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언제부터 연차가 발생할까요?
    0:08:48
  • 75.
    촉탁으로 근무 연장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0:16:34
  • 76.
    [10차 오픈 예정] 크루님, 다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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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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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벼리
별갯수
노무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들 통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4-03-15
0
딸기맘
별갯수
세무, 노무 공부는 Never ending~ 공부를 할수록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느낍니다. 실무에서 궁금했던 점이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30
0
marine
별갯수
실제로 질문받았던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검색을 해봐도 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실제 법령과 변경된 행정해석 등으로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다음 강의도 너무 기다려집니다!! :)
2023-11-25
0
꼬꼬마
별갯수
실무위주로 구성된 질문들로 정리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됩니다 다음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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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성장인증
듀크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2023-12-04
듀크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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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사유에만 가능하다. 

법으로 정한 중간사유 없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분할약정으로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반환하여야할 부당이익으로 본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퇴직금발생시 해당 금액과 상계한다 (상계한도는 퇴직금 채권의 1/2까지만 가능하다)

단, 약정을 정하지 않고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분할 약정 형식의 경우는 부당이익으로 보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 

즉 퇴직금분할약정을 밝힐 증거가 없다면 사측은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산재신청을 하자!! 

  단, 출퇴근재해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햐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2023-12-08
듀크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시급은 얼마일까?
 
1.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위의 연차휴가, 유급휴가는 보상의 성격으로, 개근을 해야 주어지는 후행적 보상이다.

4.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6. 소멸된다는 게 아예 사라진다는 게 아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7. 또한 실무에서는 소멸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8. 연차휴가미사융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9.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2023-12-08
marine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1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다.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당기후의 일기 =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의 임금지급기를 의미
 
즉,임금산정 기준일이 1일부터 말일이며 급여일이 익월 5일일 경우
7월 10일에 사직서의 의사를 통보하면 다음 임금지급기인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초과한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무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네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행정해석, 민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니 말입니다.

 


2023-12-07
듀크
1. 대체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금요일에 대체휴일을 줄 수 있을까?
2. 근로자와 서면합의 시 대체휴일 가능

3. 서면합의 시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원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4. 만약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체되지 않는다

5. 만약 대체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휴일은 보상휴가로 보고 보상급여 0.5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근로자와 거치고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주휴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8. 휴일 대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는 준수해야 하며,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

9. 만약 40시간 근무 + 토요일 12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일요일)이 포함되어 52시간 초과로 근로시간 위법으로 본다


2023-12-06
marine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를 한 날은 포함이 안됨. 초일불산입. 기간계산할때 주의)
 
예외)
1.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표기)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조퇴나 지각을 많이 하더라도 결근한것이 아니라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개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3-12-06
듀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모두에게 유급휴일이다

4.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5. 국경일과 임시공휴일, 명절연휴, 선거일 등이다

6.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다

7.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8.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에 대한 부분은 2배로 지급해야 한다

9.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는 계산이 다르다

10. 월급제 근로자 : 휴무일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11.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 : 휴무인 경우 예정 근로시간만큼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2023-12-05
[Ver.2] 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박효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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