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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1일차 선물환(매입, 매도) 8~9강

안영미 · 2023-10-16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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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환거래(매입)
  • FX Confirmation Notice : 선물환 거래 체결 완료시 받는 확인서
** 여기서 FX란 Foreign Exchange(외국환)을 말한다. 그런데 왜? FE가 아니라 FX일까? 
  • 선물환(매입) 거래는 수입한 물건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대금을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환율이 오르기 전 엔화로 지급할 수 있는 거래이다.
  • 수입한 물건의 대금을 확인하기 위해 : 매입관련 청구서, 수입신고필증가 필요하다
  • 만기일(즉 대금지급하는 날)에 발생할 법인의 거래 한도를 확인하여 수입할 물건의 대금이 선물환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은행측과 선물환거래가 체결이 되면 은행측을 통해 FX Confirmaition Notice를 받은 뒤 관련 부서에 공유하길 권장한다.
  •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9월13일에 ¥엔화 환율을 10이라고 가정하고 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한 6월17일에 했던 엔화환율이 9.644 였기 때문에 0.356 정도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만기가 되면 통화선도거래손익으로 분개를 하게 된다.


.★ 선물환거래(매도)
  • 수출로 인해 우리가 받을 외화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면 그 전에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떨어지기 전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거래이다.
  •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출관련수주자료, 수출신고필증(선적이 끝난 물건이라면) 필요하다.
  • 매도와 매입의 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매도를 체결할 때도 거래지속이 가능한지 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만약 만기(대금입금날)에 대금(외화)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은행과 해당금액에 대한 매입거래를 체결하여 매도거래와 상쇄시켜 거래를 종결시키고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만큼 다시 거래하는 것도 방법이다.
  • 만기시(수출대금입금일) 마찬가지로 통화선도거래손익으로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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