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4강 3일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딸기맘 · 2023-10-17
조회수 766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강 3일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여부확인 할 것
특약이 없으면 실무적으로 보통 1개월후 근로관계가 종료됨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안한 경우 근로자는 출근의무 있음 (퇴직금 산정시 영향미침)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처리 /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가능

* 사직서 미수리시 무단퇴사 / 무단결근도 평균산정기간에 포함

원론적인 얘기 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것은 
미리 얘기해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30일을 지켜주는게 
나중에도 좋음. (퇴사후 경력증명등 요청할수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