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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3일차 4대보험 부과 프로세스를 가볍게 정리함.
seeintax
· 2023-10-18
조회수 94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괄에대한 내용. 노트에도 특별하게 적은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해당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좀 더 줄여서 메모해놓았다.
- 고용산재보험 부과 프로세스
- 가입 : 익월 15일 이전 신고 / 퇴사: 14일 이내 신고
- 월평균보수로 임시 부과
- 1년 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4~5월 분할 납부
- 퇴직정산 : 상실신고를 통해서 퇴직일 정산
- 일은 사업장 정산 / 상용과 일용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함
-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업의 제한적인 사항
- 추정한 인건비로 추정하여 먼저 납부하고 인건비를 간주하여 납부
실질적인 산재가 많음에도 일용직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과
- 국민연금은 내가내고 내가받음.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기능성이 강함.
- 피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보수변경 : 국민연금은 바꿀일이 별로없다. 보수월액을 그때 그때 바꾸는게 좋음
- 사업장 분리 : 건강, 국민은 본사, 지사를 찢어서 관리할 수 있다.
- 퇴사 : 퇴직정산은 건강보험에서 신고
- 보수총액통보 : 3월 10일 분납하여 진행됨.
보수변경과 관련된 내용, 연말정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함
- 적용제외 근로자
- 산재보험 : 실질적으로 제외 없음
- 고용 : 65세 이후 고용된 자, 초단시간 금로자 (일사일 3개월 이하), 외국인 근로자
- 건강(시간, 일수요건)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 국민연금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8일미만, 월 220만원 이상 가입), 외국인, 18세미만, 60세 이상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예외사항들이 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의 일용직은 실질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 인별 정산 : 상용근로자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됨
- 사업장 정산 : 일용, 초단시간, 65세 이후 고용된자, 외국인 등은
- 특수형태 근로자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는데 해당 예외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 특례 산재, 고용보험 가입사항
예외 사항이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하자
월 60시간 근로자 : 3개월 후 소급하여 가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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