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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3일차, 부가세
재재
· 2023-10-18
조회수 975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가세는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것 같다.
확실히 여러차례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실감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나를 믿기보다는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강 요약]
부가세는 형식요건 중요
1. 사업자등록
- 의무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O
- 등록신청일 소급 가능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과세기간 : 신청한 날~신청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선발행 세금계산서)
2. 사업자등록의무위반
-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예외)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
-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1%
- 타인명의 등록 시 불이익 있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 등
ㄴ 전대차 가능
ㄴ (병원 등의 경우)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부가세는 형식요건 중요
1. 사업자등록
- 의무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O
- 등록신청일 소급 가능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과세기간 : 신청한 날~신청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선발행 세금계산서)
2. 사업자등록의무위반
-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예외)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
-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1%
- 타인명의 등록 시 불이익 있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 등
ㄴ 전대차 가능
ㄴ (병원 등의 경우)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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