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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일]

핵심인재 · 2023-10-18
조회수 839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어제 강의를 못 들은 관계로,
오늘은 2일차 강의를 들었는데
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에 대한 강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이후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아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퇴직연금 가입규정은 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의무화라고 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제도가 막연히 의무화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조문을 해석하면서 배우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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