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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4일차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seeintax
· 2023-10-19
조회수 1,167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은 없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4대보험을 지급해야할 것 같다. 월 급여 220만원 이상의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겠다.
-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점 : 일용직을 근로기준법 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일용직근로자
- 국세청 일용지급조서 기준으로 확인 1. 8일 미만 확인
-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을 4대보험 적용 구분
-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김
- 일용직 : 3개월 미만
- 근무기간이 중요함. 8일 미만은
- 고용 1개월 미만, 건강 1개월 미만,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결정적 차이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단시간 근로자
- 상용직 근로자
- 60시간 미만 + 8일 미만 + 월 220(국민연금)
-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대상
- 단시간 근로계약서 (초단시간)
- 초단시간은 국민, 건강 적용 제외
- 국민연금과 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 : 1월 60시간 미만
- 고용 : 1주 15시간 미만
- 국민연금 : 220만원 이상 가입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현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음)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실무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대부분 취득신고서의 취득부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
-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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