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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5일차!!

· 2023-10-20
조회수 1,167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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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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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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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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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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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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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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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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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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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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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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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지우 캡틴 · 2023-10-21
저도 항상 왜 세무사무원은 되지않는가,,! 고민합니다 ㅎㅎ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