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3기] 5일차. 8강

자몽 · 2023-10-21
조회수 70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3기] 5일차. 8강

3. 사업장 적용 원칙
*사업장 유형(14일 이내 신고)
산재/고용/건강/연금 보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건설업 제외)
=건설업1
-일반 건설업(건설업2 제외)
=건설업2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
=농업, 임업, 어업 -> 고용보험 제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

건강/연금보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
-> 대표이사(임원)<-건보, 연금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
-> 지역가입자로 가입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