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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7일차, 부가세

재재 · 2023-10-22
조회수 1,191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일요일에도 결혼식에 모임에 이래저래 바빴다.
그래도 하나라도 들어서 다행인건가..
 
당장 몇 시간 뒤,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하는데,
계속 부가세를 들어도 되는건지.. 진도를 많이 못나가고 있는 내 잘못이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
 
 
[7강]
- 용역의 공급
ㄴ 용역 :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
ㄴ 용역의 공급(원인) : 1.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 2. 역무를 제공,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ㄴ 특례 : 용역의 자가 공급 - 음식점에서 음식용역 무상공급, 사업자-특수관계인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
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은 용역의 공급X

- 부수재화
ㄴ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ㄴ 주된 재화 용역 공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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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Joy · 2023-10-23
바쁜 주말 속에서도 강의를 들으셨군요!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이지만 낯선 종소세 업무가 기다리고 있으신가 봅니다 ㅠ
출근하셔서 잘 가닥을 잡고 헤쳐나가길 바라며, 1일 1강만으로도 충분한 스터디가 되시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재 크루님 뭐든지 잘 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