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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신고하는 부가세 제대로 이해해보자

yesol0918 · 2023-10-24
조회수 1,027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법 안에서 해결한다
 
신규는 게시일부터/ 폐업은 폐업일까지
 
기장을 맡고있던 업체가 폐업한다고 하면 두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폐업부가세와 지급명세서 정리해서 전송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서 
사웁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경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1기 1/1~3/31 2기 7/1~9/30
개인 및 영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는데,
소액징수부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가 되지않는다.
 
확정신고기간은 1/1~ 6/30 2기는 7/1~ 12/31로
개인 및 영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응 차감 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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