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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9일차. 13강

자몽 · 2023-10-25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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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9일차. 13강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중인 자
2.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며 부과부호를 기재하여 고용정보 신고
3. 보수총액신고시 훈련생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기재하여 신고(최저임금 이상)

현장실습생(03),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
=>부과범위 : 산재만 부과(52), 임채x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노조전임자(노조 금품제공)
=>고용보험 : 실업급여(3개월 이내 가입)

외국인근로자(고보 미가입), 월 60시간 초단기간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산재보험 : 산재, 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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