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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딸기맘
· 2023-10-26
조회수 997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8강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정의 : 하루단위로 체결
*일용근로자의 퇴직급 지급 요건: 1년이상이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봄/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일용근로자로 채용-> 정규직전환(공백없이)시 일용직 입사일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있음
*일용근로자 신고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김
*장기간 일용직임에도 공백기간이 3달 이면 공백기로 보는 경우가 많음(3개월은 단절로 볼수 있고 1개월은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14일
퇴직금 청산기간 14일 + 소멸시효 3년
*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
* 일용직 단절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정답은 따로 없고 확답은 못하지만 3개월은 단절로볼 가능성이높고, 2개월은 사건의 배경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 하루단위로 체결
*일용근로자의 퇴직급 지급 요건: 1년이상이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봄/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일용근로자로 채용-> 정규직전환(공백없이)시 일용직 입사일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있음
*일용근로자 신고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김
*장기간 일용직임에도 공백기간이 3달 이면 공백기로 보는 경우가 많음(3개월은 단절로 볼수 있고 1개월은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14일
퇴직금 청산기간 14일 + 소멸시효 3년
*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
* 일용직 단절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정답은 따로 없고 확답은 못하지만 3개월은 단절로볼 가능성이높고, 2개월은 사건의 배경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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