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19강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딸기맘
· 2023-10-27
조회수 577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9강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이 기준 /1주 40시간
*연장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 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의 정의 :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시간/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일이 아닌날, 근로의무가 아닌날 / 통상임금의 50% 가산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휴일
*약정휴일 : 서로 약속해서 정한 휴일(근로계약 휴일)
*연소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
*연장근로 해당과 휴일 근로 100% 가산의 판단은 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휴일은 중복가산이 가능
*토요일은 휴일로 (휴일근로)일지 휴무(연장근로) 인지 파악
중복가산이 가능하므로 근무 시간에 대한 파악이 펼요함
*법정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이 기준 /1주 40시간
*연장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 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의 정의 :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시간/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일이 아닌날, 근로의무가 아닌날 / 통상임금의 50% 가산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휴일
*약정휴일 : 서로 약속해서 정한 휴일(근로계약 휴일)
*연소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
*연장근로 해당과 휴일 근로 100% 가산의 판단은 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휴일은 중복가산이 가능
*토요일은 휴일로 (휴일근로)일지 휴무(연장근로) 인지 파악
중복가산이 가능하므로 근무 시간에 대한 파악이 펼요함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