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성장일기 8회차
꼬꼬마
· 2023-10-28
조회수 907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 답변)
1.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2. 단시간근로자 개념은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중요한 구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