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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듀크
· 2023-10-31
조회수 933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정규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된 소득세 등) = 종합소득세 (양수는 납부, 음수는 환급)
총 급여액의 경우 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다
이직한 경우에는 모든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근로소득공제가 발생하는 이유 : 근로소득에는 필요 경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소득공제를 만들어줬다
인적공제 : 세법에서 정하는 부양가족 등의 사람 수마다 공제(세무팩토리)
본인 +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
나이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 연소득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판정시기: 12월 31일 현재(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 12월 31일에 혼인한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 부녀자 공제 고려 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 한부모 100만원(배우자 없는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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