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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주택구분이 중요한이유
graceforme2
· 2023-11-01
조회수 692
관련 강의 : 건설업 기장업무를 위한 건설업 세무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무담당자도 다가구와 다중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환급받을시 다툼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는 것 염두해 두어야한다.
(취사시설로 인해 실질여부로 따지므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로 나눌수있다.
이때 국민주택여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으로 따진다.
다세대: 다가구와 다른점은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4층이하, 세대별로 등기한다는 것이다.
*도시생활주택: 원룸형주택단지.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무조건 면세현장이다.
아파트분양시 발코니확장공사는 별도로 보아 계약서를 따로 쓴다. 이전에는 다툼이 있었으나 지금은 무조건 부가세과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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