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장업무를 위한 건설업 세무실무
김수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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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되고 싶은 세무사님
  • 기존 건설업 거래처를 더 잘 관리해서 소개를 끌어내고 싶은 세무사님
  • 건설업 거래처로부터 기장 의뢰가 들어왔을 때, 계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세무사님
 
 

 

✨ 이제는 세무사도 특별해져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분화되는 분업의 시대,
모든 업종에는 남들이 알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고객의 특별함과 통하지 않는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출 수 없습니다.

 

🔎 업종전문 세무사가 좋은 점?

  • 높은 고객 만족도
  • 높은 업무 효율
  • 특화된 마케팅 가능

 

숱한 시행착오로 깨달은 건설업 세무 노하우

150개 이상의 건설회사를 관리하시는 김수미 세무사님이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영업부터 기장, 거래처 관리까지,
세법 책이 말하지 않는 진짜 지식


와캠퍼스가 건설업 전문 세무사의 특별한 영업 비밀을 공유합니다.

 


 

건설업은 아직 블루오션입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의 5.9%(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큰 업종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무사님들이 건설업 기장을 꺼려합니다. 건설업 갖는 독특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건설업의 사정을 조금만 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수미 세무사님도 건설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종합건설회사를 첫 거래처로 시작해서,
지금은 150개가 넘는 거래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전략을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일반 업종과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재무제표 활용

건설업은 재무제표를 일반 업종보다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합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 입찰요건, 시공능력평가, 경영비율분석, 적격심사 등
 
 

 

건설업 기장 업무에서는 일반 기업처럼 세무신고와 대출심사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설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세무사가 당연히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를 응대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고객 불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0년 09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김수미 세무사
김수미 세무사
"실무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함께가겠습니다~"
경력사항
  • (현)덕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현)경리나라아카데미 강사(건설업 경리실무)
  • (현)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현)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 감리위원
  • (현)서울소공인협회 세무 자문위원
  • (전)롯데그룹 근무
커리큘럼
9개 챕터
|
3시간 4분
  • 01.
    건설업의 이해 /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KISCON)의 활용 / 건설업 업역 규제 등의 변화
    0:20:22
  • 02.
    건설업 연간 업무 Flow / 결산 시 주요 포인트 / 건설업 등록
    0:22:04
  • 03.
    건설업 등록 기준 / 주택 건설업자 / 건축 산업법 시행력 / 실질자본금
    0:21:12
  • 04.
    기업진단지침 / 실태 조산 / 건설업 자산의 평가1
    0:20:44
  • 05.
    건설업 자산의 평가2 / E-시공 능력 평가 / 경영상태 비율표 /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그 시기
    0:20:02
  • 06.
    부가세 핵심 / 국민 주택 공급 / 부수재화, 용역의 공급
    0:21:38
  • 07.
    오피스텔 건설, 분양 / 건물 형태, 용도별 과세 여부 / 도급 현장 / 부가세 신고 실무
    0:21:56
  • 08.
    매입부가가치세 / 계정과목의 이해 / 공사손익 / 외주비 관리 / 고용산재 보수총액
    0:21:20
  • 09.
    건설업의 주식 이동 / 주택 신축판매업 / 감면
    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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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개 질문답변
하얀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8강에서 수급인이 면허없는 하수급인과 거래시 부가세 부담으로 하수급인 인건비를 가져와서 신고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안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인건비 기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참고로 지금 면허없는 인테리어업체 기장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는 노무사사무실 통해하기로 했구요)
2024-12-17
·
성장인증
3개 성장인증
graceforme2

시행사입장에서는 오피스텔분양시 무조건 과세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시공사도 동일)

주거용으로 파는것이냐 업무용으로 파는것이냐 따지는 것의 의미가 전혀없다. (그전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주거용은 면세, 업무용은 과세매출이었다.)

분양이 잘 안돼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면세가 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은 토해내야한다. (오피스텔주거용임대일 경우이고 분양은 무조건 과세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공급에 한해서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공급(분양)은 무조건 과세이다!!
2023-11-02
graceforme2
세무담당자도 다가구와 다중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환급받을시 다툼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는 것 염두해 두어야한다.

(취사시설로 인해 실질여부로 따지므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로 나눌수있다.

이때 국민주택여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으로 따진다.

다세대: 다가구와 다른점은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4층이하, 세대별로 등기한다는 것이다. 

*도시생활주택: 원룸형주택단지.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무조건 면세현장이다. 

아파트분양시 발코니확장공사는 별도로 보아 계약서를 따로 쓴다. 이전에는 다툼이 있었으나 지금은 무조건 부가세과세로 본다.
2023-11-01
아이리스
 

 



 

실질 자본금심사제도에 관한 복습을 하고 다음강의를 이어갑니다

실질 자본금에서 자산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산의 평가**

현금:전도금,현금성 자산

자본총계의 1%정도 는 인정 (약간의 현금은 인정)

예금:진단기준일 포함해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

진단기준일로 포함한 60일이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경우는 차감 

*무기명식 금융상품  표지어음이라고 하네요,일시적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등):특수목적법인의 지분증권, 진단대상사업관 관련된 종제조합 출자금은 인정

상장유가증권  그밖에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매출채권계정은 외상미수금등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2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및 미수금은 부실자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2년간만 실질자산인정

소송중인매출채권은 담보유무에따라 실질이냐 부실이냐 판단합니다

선납세금중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조세채권은 부실자산.

 

 

 

 

 
2023-07-11
건설업 기장업무를 위한 건설업 세무실무
김수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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