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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조삼모사, 세법에 날먹은 없다
듀크
· 2023-11-02
조회수 1,070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자녀공제 - 7세 이상!(feat. 취학 전 아동)
출산 - 출산한 당해에 반영
연금세액공제
- 세제 적격=세액공제 O(국민연금 같이 나중에 수령 시 납부 조삼모사)
- 세제 비적격=비과세 상품, 세액공제는 불가능
연말정산이 상반기에 미치는 이슈(3월 법인세)
미리미리 준비해서 2월 중으로 끝낼 수 있도록
또한 지금까지 신고, 제출한 내역들과 연말정산 금액이 일치하는지 크로스체크 필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 마감 안 한 급여자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지급 일자를 눌러서 확인하자
급여일자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를 놓치지 말자
그냥 0. 계속으로 두고 신고 제출하다가 중도 퇴사자 누락 후 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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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내년 연말정산 준비중이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