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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8일차

altnpf486 · 2023-11-03
조회수 1,117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5.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학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사업장현황신고서 필수정보
∙ 강의실 수, 면적
∙ 책상수
∙ 통학버스
∙ 강사 수
∙ 강좌수 및 수강단가
(2) 교습비 등 게시표
(3) 매출자료
∙ 포스/ 단말기/ 지역화폐/ 제로페이
 
◆ 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수입금액검토표 직원현황-교습현황_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총 수입금액 명세/ 주요경비 사용금액 검토-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요령]
(1) 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2) 수강인원 X 수강단가 = 총 수강료
(3) 전체 수강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 포함 총 수입금액
 
6.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병의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매출 자료
∙ 의료보험(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호(의료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월 간 지급 통보서 (지급월 1월/ 12월 진료)
∙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금액
∙ 진료통계표,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발급수수료 수입
∙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 카드 마일리지,판매장려금 등
(2) 통장내역(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재고현황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수입금액검토표_전공별 작성-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총 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요령]
(1) 보험/비보험/기타 수입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3) 매출 =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 기타 매출
(4) 본인 부담금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매출
(5) 의약품 등 사용검토: 기초 + 당기 매입 – 사용 = 기말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공통 )
 
◆ 부가세 입력
 
(1) 과세 (세금계산서) -> 불공 ( ★ )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일반전표
(3) 카드면세 (카면), 현금영수증면세 (현면), 현금면세 (면건 )
 
★ 사업장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
∙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음. 경비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반영 (카드내역, 수기 증빙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타 매출 신고 유의 (현금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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