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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연말정산 구조대 출동

라일락 · 2023-11-23
조회수 981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매년 하면서도 헷갈리고 대표님의 질문에 한번에 대답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구조대를 선택 강의를 들었다
연말정산의 정의 1년간의 총급여액에대한 근로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또는 추가징수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총급여액, 세액계산, 정산이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는 귀에 쏙쏙 박히게 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거 같다^^
총급여액은 1년간(1/1~12/31)까지의 급여액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 합계
                   2이상 근무지인 경우 1곳에서 합산하여 신고
   중도퇴사자가 있는경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총급여액=과세+비과세(제출)+비과세(미제출)
비과세(미제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23년 식대는 20만원인상되어 제출에 해당된다
 
세액계산-결정세액
핵심은 요건해당여부 판단하여 결정세액을 낸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차감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은 곱한 값이 산출세액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값이 결정세액
 팁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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