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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6일차
클로이
· 2023-11-25
조회수 651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
- 고용보험: 면허있는 공사업체의 경우 모두 (아니면 2천만원 이상or 연면적 100 제곱미터이상)
- 산재보험: 모든 공사 (면적, 금액 상관없음)
일괄적용: (대상) 최초 원도급 또는 승인하수급 공사 진행하는 건설업 사업주
한 건설업 사업주의 다수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일괄로 고용/ 산재보험을 신고 및 납부
- 성립신고: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일괄 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6) 발급 후 원도급 공사 개시신고 가능
공사계약서에 노무비 미기재시, 총 공사금액의 27%로 보수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
[고용산재]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성립번호를 통해 합산하여 일괄로 신고 및 납부
[건강연금]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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