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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퇴직금? 퇴직연금? IRP?
듀크
· 2023-11-26
조회수 790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조건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한다, 의무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다른 것,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DB는 확정급여형(Benefit), DC는 확정기여형(Contribution)
급여형은 퇴사 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약간 보장 느낌?)
기여형은 운용 이후 금액을 받게 된다(리스크가 있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
퇴직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의무다, 일반계좌로 전달할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
지정된 IRP계좌 또는 푸른씨앗(중소기업), 혹은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 중 하나로 지급해야 한다
적용 제외자는 IRP말고 일반 계좌도 가능
적용 제외자는 만 55세, 퇴직금 300만원 이하, 사망, 국외 출국 등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조건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한다, 의무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다른 것,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DB는 확정급여형(Benefit), DC는 확정기여형(Contribution)
급여형은 퇴사 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약간 보장 느낌?)
기여형은 운용 이후 금액을 받게 된다(리스크가 있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
퇴직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의무다, 일반계좌로 전달할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
지정된 IRP계좌 또는 푸른씨앗(중소기업), 혹은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 중 하나로 지급해야 한다
적용 제외자는 IRP말고 일반 계좌도 가능
적용 제외자는 만 55세, 퇴직금 300만원 이하, 사망, 국외 출국 등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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