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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퇴직연금보장법
다람
· 2023-11-26
조회수 613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퇴직급여보장법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다만 퇴직 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
퇴직급여제도는 늘 어렵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설명을 간결하고 쉽게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구요~
이참에 관심 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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