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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8일차

클로이 · 2023-11-27
조회수 964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을 1공수 (퇴직공제기준)
출력일수 =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건강연금,고용 및 지급조서기준)
 
지급명세서는 일수기준으로 총액 신고 (전 현장 합산)- 현장 구분없이 사업자관리번호로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보험
- 임의가입대상자이기에 근로자가 100프로 부담
실무상 일용직근로자는 월단위로 보고 만 65세 기준을 판단하여 보험료 공제
 
불법체류자도 산재처리는 가능 (치료받고 쫓겨나겠지,,,)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십니까?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지만 무려 벌금은 기록이 남는답니다!!!!
 
 
인력사무소의 근로자는 인건비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전부 건설사에서 처리
(인력사무소는 고용인 알선하는 중개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계산서 발행받음)
다만, 인건비와 수수료를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엔 총 금액을 계산서로 발행받기도 함
(이 경우엔 적법한 처리가 아닐 수 있음-> 고용주는 건설사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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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kioni · 2023-11-27
우왓 인증글 보니 이강의도 매우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