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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세금......

1028zo · 2023-11-28
조회수 1,234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국세 : 중앙정부에게 내는 세금, 중앙정부한테 직접 내는 건 아니고 각 세무서에서 걷은 세금을 국세청에서 관리, 감독함
지방세 :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구청에 냄.
 
국세 
- 관세 : 수입할 때 내는 세금, 공항 세관장 생각하면 됨. 매입매출전표에 수입 항목 
- 보통세(각 세금의 뚜렷한 목적이나 사용처는 없음)
  - 소득세(직접세 :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같음/내가 받은 월급에 대한 소득세는 내 월급에서 떼어서 내가 내야 함)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가가치세(간접세 :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다름/물건을 살 때 물건에 붙은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손님이고 그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가게임)
- 목적세(세금을 걷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 사용처가 있음)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세
 
지방세
- 도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시,군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그래도 사무실 2주째라고 눈에 익은 세금들이 좀 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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