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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급여테이블
딸기맘
· 2023-11-30
조회수 909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강 급여테이블
임금 : 근로의 대가를 의미, 통상임금, 평균임금외 기타금품끼지 포함
집단경영성과급, 퇴직연차수당
평균임금 : 일급으로 산출 (기준일수 89일~92일)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실업급여의 기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누어 산출
통상임금 : 기준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성, 시간급으로 산출(209시간 기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초,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기초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 포함)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 90% 일치)
시간 기준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만큼은 보전해줘야 함
실무에서 회계프로그램만 믿고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만큼은 보전해줬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이미 지나간 일은 가슴에 묻고 가기로요~ㅠㅠ
임금 : 근로의 대가를 의미, 통상임금, 평균임금외 기타금품끼지 포함
집단경영성과급, 퇴직연차수당
평균임금 : 일급으로 산출 (기준일수 89일~92일)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실업급여의 기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누어 산출
통상임금 : 기준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성, 시간급으로 산출(209시간 기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초,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기초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 포함)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 90% 일치)
시간 기준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만큼은 보전해줘야 함
실무에서 회계프로그램만 믿고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만큼은 보전해줬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이미 지나간 일은 가슴에 묻고 가기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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