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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듀크 · 2023-12-01
조회수 1,059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2.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4. 만약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5.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2.5배(기본임금 +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해야 한다.
6. 일용근로자의 경우 행정해석에서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7. 명목 상 일용직 근로자이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날 앞뒤로 근무가 예정된 경우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8.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2.5배의 통상임금 지급!)
9. 결국 중요한 건 실질적인 근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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