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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실무지식으로 무식하게 일처리했던 흑역사를 떠올리며...
계탄언니
· 2023-12-02
조회수 918
관련 강의 : 초보를 넘어 프로가 되는 수출신고서 작성과 이해 / 이용운 관세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래전 무역사무업무 몇년 하다가 이직한적이 있었다.
새로 이직한 회사는 수출을 거의 안해본 회사였는데 수출을 새로 해보려던 찰나였다.
그당시 제일 처음 했던 수출업무는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업무.
지금은 그게 위탁가공수출인걸 알지만 그땐 그조차도 구분못할 정도로 실무 지식이 얕았다.
(해당 원자재는 자체 생산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서 그냥 과세로 매입후 모아서 한꺼번에 중국으로 보냈었다.
원자재를 매입해왔던 국내 업체가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 그런거 확인도 안했다.)
새로 이직한 회사는 수출을 거의 안해본 회사였는데 수출을 새로 해보려던 찰나였다.
그당시 제일 처음 했던 수출업무는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업무.
지금은 그게 위탁가공수출인걸 알지만 그땐 그조차도 구분못할 정도로 실무 지식이 얕았다.
(해당 원자재는 자체 생산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서 그냥 과세로 매입후 모아서 한꺼번에 중국으로 보냈었다.
원자재를 매입해왔던 국내 업체가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 그런거 확인도 안했다.)
그당시 난 원자재 수출시 발생한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 환급을 진행했다.
내가 알고 있던건,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그냥 이거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환급 진행한거다.
회사에서도 수출해본적이 없다보니 100만원 남짓 환급된 관세를 그저 개이득으로만 여기고 받았다.
근데 뒤늦게 수출했던 원자재의 제조사가 아니면 위탁가공계약이라도 했어야 한다는데,
그런걸 몰랐던 상태라 계약서가 있을리 만무했다.
환급받은거 토해내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창피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때 당시 환급 대행해준 관세사분은 사전에 왜 그걸 체크 좀 안해주고 처리해 주셨을까...
내가 알고 있던건,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그냥 이거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환급 진행한거다.
회사에서도 수출해본적이 없다보니 100만원 남짓 환급된 관세를 그저 개이득으로만 여기고 받았다.
근데 뒤늦게 수출했던 원자재의 제조사가 아니면 위탁가공계약이라도 했어야 한다는데,
그런걸 몰랐던 상태라 계약서가 있을리 만무했다.
환급받은거 토해내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창피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때 당시 환급 대행해준 관세사분은 사전에 왜 그걸 체크 좀 안해주고 처리해 주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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