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챕터
- 전체 강의시간
- 강의 난이도
- 6개
- 1시간 10분
-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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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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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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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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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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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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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인증3
👍 추천대상
- 무역회사 대표, 무역회사 실무 담당자
- 일반 회사 해외영업팀, 구매팀, SCM 담당자
- 수출 및 수입 관련 종사자
- 전자상거래 수출입하고자 하는 분
- 포워딩 회사 담당자
- 관세사무원 등
❗ 수강 효과
- 수출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수출 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직구 수입, 직구 수출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꾸준히 증가하는 수출 실적
국내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히 많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글로벌 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통관의 시작은 신고서 작성부터
수출신고는 수출 통관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수출신고서는 차후 과세 환급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작성해둬야 하는데요. 또한, 사실과 다르게 수출 신고를 한다면 관세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생에 수출신고는 처음이라
'자, 어디 한번 수출신고 좀 해볼까?' 당차게 모니터를 켰지만...수출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제조자, 수출화주, 물품 소재지, L/C 번호 등등 용어가 낯설고 50가지가 넘는 작성 항목에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막막하셨다면 주목 - !
이용운 관세사님의 <초보를 넘어 프로가 되는 수출신고서 작성과 이해>에서는 수출통관의 흐름부터 수출신고서 작성 실무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1️⃣ Step 1. 수출통관의 흐름 잡기
본격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기 전, 수출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2️⃣ Step 2. 수출신고서 작성 실무
수출신고가 처음이라도 순서대로 따라하면 완성할 수 있게! A부터 Z까지 알려드려요.
3️⃣ Step 3. 놓치지 말자, 주의사항
수출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지식을 챙겨드려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실무 지식 한 스푼!
본 강의는 [2022년 08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전) 대한항공 법인영업팀
- 전) 관세법인 한주 CS1팀
- 전) 금성관세사무소 통관팀장
- 전) 대문관세법인 서울지점 대표관세사
- 전) SKY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 컨설턴트
- 현) YES-FTA 컨설턴트
- 현) 한국관세사회 여성청년윤리위원회 청년위원
- 현)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 현) 인천 IP 경영인협회 전문자문위원
- 현) 전라북도 원산지 확인서 컨설턴트
- 현) 무역협회 수출입, 관세 자문위원
- 현) 합격의 법학원 무역영어,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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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이해 OT강의 소개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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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출통관의 흐름 이해하기수출신고 과정, 꼭 알아야할 실무 용어, 컨테이너 종류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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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따라만 하면 혼자서도 가능한 수출신고 (1)수출신고 전 포인트, 인적 요건(1~9번 항목) 작성 실무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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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따라만 하면 혼자서도 가능한 수출신고 (2)인적 요건(10~26번 항목) 작성 실무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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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따라만 하면 혼자서도 가능한 수출신고 (3)물적 요건(27~40번 항목) 작성 실무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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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따라만 하면 혼자서도 가능한 수출신고 (4)물적 요건(41~57번 항목) 작성 실무, 유환거래 VS 무환거래0:10:41
수출입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이라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혼자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 보시고 나면 혼자서 수출신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Invoice 상의 가격조건이 FOB가 아닌 CIF나 CFR등 물품가에 해당 운임이나 보험료가 녹여져 있는 경우, FOB가격 산정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것인지요?
실제 수출 진행시에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이나 보험료는 수출통관 다 진행한 후에나 정확히 청구되다보니 그 실비를 차감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이용운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상 가격조건이 FOB가 아닌 CIF나 CFR일 경우 FOB 가격 산정은 실제 수출이 진행될 때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이나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시점에 운임이나 보험료 책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중량 및 CBM 등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하여 차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책정이 아닐 경우 FOB 금액이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실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