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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 부가세
부가세
- 매출
국내, 수출
매출 인식시기
간주임대료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매출인식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간주임대료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로 안분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 시설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하지 않음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7일 내 대가 수령, 약정서 30일 내 수령,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 도래 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되지 않음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월합계금액을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특정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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