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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 부가세

· 2023-12-02
조회수 1,427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가세

  1. 매출

국내, 수출

매출 인식시기

간주임대료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매출인식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간주임대료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로 안분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 시설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하지 않음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7일 내 대가 수령, 약정서 30일 내 수령,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 도래 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되지 않음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월합계금액을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특정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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