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3기] 13일차

wataxss017 · 2023-12-02
조회수 1,232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