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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수임동의 방법

와구와구 · 2023-12-03
조회수 1,136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기초강의 복습을 하였습니다.
 
수임동의 방법
 
수임동의는 우선 세무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방법과 위임사업자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위임자 신분증, 담당자 신분증, 신청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서 양식을 잘 맞춰서 작성하지 않으면 반려처리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임사업장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세무대리인이 우선 홈택스에서 수임신청을 하고 해당사업장이 공인인증서로 인증받은 형태로 로그인을 하여 수임동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임동의시 주의해야할 점
 
사업자 형태는 비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형태로 나뉘는데 수임동의를 할때 타소득포함해서 하는 수임동의가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장의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동의를 받으면 사업장 대표의 주민번호와 그 해당사업장을 수임동의 한것으로 대표자 개인의 소득까지 모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와 법인은 별개이기때문에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의 수임동의도 진행한다면 법인 사업자번호로 수임동의를 진행하고 개인 주민번호로 수임동의를 한번더 진행해 별개로 수임해야함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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