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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ng223
· 2023-12-04
조회수 1,021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출산휴가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건강보험 납입해야.
2) 산재보험: 낼 필요 없음
3) 고용보험: 사업주가 내는 유급기간만 낼 의무 있음. 향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피보험단위 산입이 되므로 출산휴가 들어가면 일단 중지 신고 진행
4)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 등록해야(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2023년 210만원 상향되었음)
근로자: 90일(단태아) 90일 기준으로 60일 유급/30일 무급
무급기간은 고용보험 납입의무 없음
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출산 전 분할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일은 회사가 30일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경감/육아휴직은 최저보험료 부과 (19,500원)
휴직 후 바로 퇴사시: 해지 신청 후 상실신고를 해야
2) 국민연금: 복직월은 납부 선택 가능, 납부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 예외
3) 고용산재: 미부과유예신청 하면 됨.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건강보험 납입해야.
2) 산재보험: 낼 필요 없음
3) 고용보험: 사업주가 내는 유급기간만 낼 의무 있음. 향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피보험단위 산입이 되므로 출산휴가 들어가면 일단 중지 신고 진행
4)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 등록해야(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2023년 210만원 상향되었음)
근로자: 90일(단태아) 90일 기준으로 60일 유급/30일 무급
무급기간은 고용보험 납입의무 없음
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출산 전 분할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일은 회사가 30일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경감/육아휴직은 최저보험료 부과 (19,500원)
휴직 후 바로 퇴사시: 해지 신청 후 상실신고를 해야
2) 국민연금: 복직월은 납부 선택 가능, 납부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 예외
3) 고용산재: 미부과유예신청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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