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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5일차

오스틴 · 2023-12-04
조회수 1,125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3강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1. 이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 법인은 보유주식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처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중 일부가 사망등으로 변경되어도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음
    • 일부 형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 상속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 받으므로 취등록세가 없음
    • 상속시 주식은 평가가치가 부동산보다 낮아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큼.
    • 개인명의조법인명의 이므로 법인자산은 개인 건강보험 재산금액에서 제외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 이월결손금 : 양도세는 당해연도만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법인은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3. 부동산법인 설립 이유

    • 비교1 단기매매

      • 단기매매시 법인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음
      • 1년내 단기매매
        • 양도세율 - 70%(주택,입주권), 50%(주택 외)
        • 법인세율 - 9~24%
    • 비교2 필요경비

      •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폭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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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3 납세기한

      • 법인세는 양도세보다 기한이 늦음
      • 납부시기
        •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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