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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결산방법에 대해

와구와구 · 2023-12-05
조회수 1,095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결산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잊고있던 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분개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없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모르던걸 해결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의제매입세액분개와 감가상각비 분개 선급비용등에 대해 분개과정을 배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분개는 강의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내용을 더 참고하였습니다.
 
배추를 산 경우
 
상품 1,1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해당 배추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적요코드를 적용하여줍니다.
 
해당 업체가 과표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품목의 8/108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1,100,000 *8/108 = 81,480
 
이게 신고서에 반영되어 해당 81,480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 받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제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서에 반영한 81,480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줍니다.
 
부가세 대급금81,480 / 상품 81,480
 
보험료나 리스료도 1년치를 선급한경우 강의와는 다르지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해당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오류를 찾기 쉬울것이라도 생각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해  하였지만 다른 교재를 추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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