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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듀크
· 2023-12-05
조회수 986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모두에게 유급휴일이다
4.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5. 국경일과 임시공휴일, 명절연휴, 선거일 등이다
6.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다
7.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8.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에 대한 부분은 2배로 지급해야 한다
9.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는 계산이 다르다
10. 월급제 근로자 : 휴무일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11.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 : 휴무인 경우 예정 근로시간만큼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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